사회 검찰·법원

'새해 첫날 묻지마 흉기상해' 재미교포 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5 17:11

수정 2024.01.25 17:39

서울 서교동 골목서 면식없는 20대에게
흉기 휘둘러 상해 입힌 혐의
범행 부인하는 등 심신장애 의심됐으나
檢 "심신 장애 상태서 범행 저지른 것 아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서울 마포구 주택가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재미교포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미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접근한 A씨는 창문에 노크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자신이 머무르던 인근의 임시 숙소로 도주했고 경찰이 범행 발생 40여분 만에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주머니에서 흉기 1자루, 숙소에서 흉기 2자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심신장애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정신 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일 검찰에 A씨를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 피고인의 병력 등을 확인한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는 치료비를 긴급 지원하고 향후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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