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위안부 일종의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 유죄에 '항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09:35

수정 2024.02.01 09:35

"정대협이 위안부에 허위진술케 했다"
발언으로 벌금형 받자 항소
검찰도 '매춘' 발언 무죄에 항소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달 31일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달 31일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류 전 교수 측의 항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를 하면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에 대해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등으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류 교수의 발언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 또한 앞서 지난달 30일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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