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계좌 지급정지해 돈 요구" 통장협박 피해자도 지급정지 신속 해제 가능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1 17:03

수정 2024.02.01 17:0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당국 제공
금융당국 제공


[파이낸셜뉴스] 통장협박 피해자도 이의제기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도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정지되면 자영업자는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통장협박이란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자영업자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이런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금정지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으로 이전하면서 계좌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함으로써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포 통장을 방지하는 효과 등을 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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