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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전기충격기까지..경찰에 저항하다 실탄 맞은 40대 절도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6 07:11

수정 2024.02.06 07:11

전기충격기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사진=연합뉴스TV
전기충격기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휘둘러 실탄을 맞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 등으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3분께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40분께 경기 김포의 한 길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훔쳐 강화도 초지대교로 향했다. 경찰이 화물차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자 A씨는 김포 쪽으로 5㎞가량 이동한 뒤 농로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검거과정에서 경찰에 흉기와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들고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강화경찰서 소속 B경위와 C순경이 A씨가 휘두르는 흉기에 팔 부위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구두경고를 하고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A씨 다리 부위에 실탄 1발을 발사했다. 다리 쪽에 실탄을 맞은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었다가 차 열쇠가 꽂혀 있어 충동적으로 훔쳤다"며 "경찰이 계속 따라와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전기충격기를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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