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찍은 성매매 여성 나체사진, '위법수집증거'된 이유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법원, "촬영시 피해자 동의 없고, 사후 영장도 없어"
단속 경찰 '과실' 여부에 따라 국가가 책임질 수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덮쳐 현장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찍었다. A씨는 경찰에 사진을 지워달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A씨 모습이 담긴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모여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도 공유했다.
A씨는 성매매혐의로 기소됐지만 변호인은 경찰이 찍은 나체 사진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경찰이 찍은 여성 나체 사진을 성매매 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지난달 30일 2심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힘들게 찍은 증거물인데 경찰 입장에선 법원이 야속해 보일 수도 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법원은 성매매 현장 사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댔다.경찰이 사직을 찍을 때 상대의 동의를 구했거나 승낙 받은 사실이 없고, 사진 촬영으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진을 증거로 쓰려면 경찰이 사후에라도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쟁점은 단속 경찰에 ‘과실’이 있었는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심까지 갔던 A씨의 사건이 확정판결로 굳어질 때까지는 손배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