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부 "현대제철, 가스 중독으로 7명 사상...엄중 조치"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16:35

수정 2024.02.07 16:35

중대재해법·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7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오른쪽 셋째).
7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오른쪽 셋째).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전날(6일) 작업 중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제철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0분께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 저류조에서 슬러지(찌꺼기)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간 노동자까지 함께 사고를 당했다.

이번 사고로 1명은 숨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감정 중이지만 부검 결과 가스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나왔다.


나머지 6명 가운데 2명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4명은 치료받고 퇴원한 상태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사상자 가운데 1명은 현대제철 소속,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6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물론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도 상시근로자가 5∼49인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다.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