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경희대 교수, '파면 대신 감봉'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8 07:41

수정 2024.02.08 07:41

강의시간에 "일본군 따라가 매춘 한 사람들"
철학과 최정식 교수 '감봉 3개월' 징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최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는 최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 측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 지난해 11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내려달라고 제청한 바 있는데,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다.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뉜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다.

최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 결정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