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병역비리 의혹' 래퍼 나플라, 보석석방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1:32

수정 2024.02.13 11:32

병역 브로커 통해 우울증 꾸며낸 혐의
1심서 실형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
나플라 /사진=뉴스1(나플라 유튜브 채널)
나플라 /사진=뉴스1(나플라 유튜브 채널)
[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2·최석배)가 보석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등 3명에 대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나플라 등은 △보증금 1000만원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및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풀려났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 22일 구속돼 같은 해 3월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지난해 8월 10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21일까지 구속 예정이었다.

그는 앞서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년 가까이 수감돼 있는 상태로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
구치소 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병역 브로커 구모씨(48)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조기 소집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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