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현대重 하청 노동자 2명 사상…정부, 중대재해 조사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7:01

수정 2024.02.13 17:01

동구 방어동 현대중공업
동구 방어동 현대중공업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마지막 날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12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원유생산설비 블록을 옮기는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62)가 숨졌고, 다른 하청 노동자 B씨(51)가 크게 다쳤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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