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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방법은?' 가이드북 배포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7:01

수정 2024.02.13 17:01

고용부, 가설건축물 범위에 휴게시설 포함토록 지자체와 논의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애로를 겪는 주택관리업자와 입주민을 위해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2022년 8월18일 만들어졌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두도록 했고 1년 뒤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됐다.
경비원과 청소원이 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체로 아파트는 건폐율이 높아 휴게시설을 만들려면 기존 시설을 개조해 활용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했다. 이때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래된 아파트는 설치 공간이 부족하다"며 "지하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려면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북을 제작해왔다.


전국 아파트 1만9000곳에 무료로 배포되는 이번 가이드북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 내용을 담았다.

복잡한 허가·신고 관련해서는 '변경 행위에 대한 계획수립', '허가 신고', '공사', '사용검사' 등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절차와 담당 주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해 가설건축물 범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포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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