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업무방해·배임 혐의 있다고 주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정 회장이 일방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임명하도록 강요해 협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클린스만 감독 취임 후 경기 결과를 고려하면 감독의 자질에 대해 의구심이 듦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이 방관했다는 것이다.
또 정 회장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뤄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계약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 시 잔여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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