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수홍 측 1심 판결 나자 "형량 너무 낮다 항소할 것"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05:59

수정 2024.02.15 05:59

친형 징역 2년, 형수는 무죄..법정 구속 안해


방송인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 뉴스1

[파이낸셜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는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모(5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2곳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 총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박씨)은 가족 회사임을 악용하여 개인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대해 절세를 위함이었을뿐 탈세 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 행위는 절세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는 위법 행위가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은 여전히 탈세를 절세를 쓰고 정당화하고 있어 경영윤리의식, 준법의식이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 피고인 범행으로 법인 회계, 개인 회계의 불투명성이 증대돼 왔다. 또 피고인은 대부분 혐의 정황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다”며 “피고와 피해자들간 신뢰 관계를 비췄을때 회사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상가를 구매하고 회삿돈을 대출금으로 갚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횡령한 금액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아파트 관리비 등 약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가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결론 냈다.

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해 “공소 사실 대부분 박씨 단독 결정이었으며 이씨와의 공동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비해 오늘 선고 형량이 대폭 감형됐는데 검찰과 상의해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의 무죄 선고에 대해선 “박수홍씨 형수가 횡령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필체가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았나”라면서 1심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 “박수홍이 전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소송에서 박씨의 횡령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민사소송에서 박씨의 횡령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노 변호사는 “형사소송은 돈이 증발한 과정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며 “민사는 박수홍 매출에 대한 정산이 박씨에게 있어야 하고 상대인 박씨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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