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유연근무 어렵지 않게 도울 것"...육아기 장려금 40만원 상향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6 16:46

수정 2024.02.16 16:46

고용장관, 유연근무 우수 사업장 '센트비' 현장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 ㈜센트비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 ㈜센트비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정부는 유연근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연근무 활용 우수 사업장인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센트비'를 찾아 "유연근무가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되기는 어렵고 개별 기업 노사의 자율적 협의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센트비는 현재 근로자 166명의 55%(91명)가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50%(83명)는 오전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재택근무 중심의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시차 출퇴근을 포함한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최대 20만원의 시차 출퇴근 장려금도 신설했다.


또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경우 최소 단축 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임신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주로 완화했다.

아울러 사업장 전체의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30만원을 1년 간 지원하는 장려금도 신설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초2→초6) 및 기간(최대 24개월→36개월) 확대 등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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