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0억 횡령해 실형 선고받은 박수홍 친형 "항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9 16:46

수정 2024.02.19 16:46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박수홍 회사 자금 20억여원 횡령 혐의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 등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친형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장을 접수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 2곳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고 공소장의 횡령액을 48억원으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등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수홍 개인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이자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도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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