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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20km' 스쿨존 늘어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05:40

수정 2024.02.20 05:40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제한속도는 시속 30㎞에서 20㎞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모든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공관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바뀐다. 서울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앞 스쿨존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시속 20㎞ 이하인 스쿨존은 총 173곳이 됐다.


이와 관련해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을 통해 ‘보행친화도로’로 바꾼다. 도록 폭 8m 이상인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이거나 여건상 단차를 두기 어려운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을 바꿔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스쿨존의 좁은 1~2차로에서 사고의 75.8%가 발생했다는 점, 2022년 발생한 5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이 이면도로에서 일어났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 네티즌은 "골목길에서 30km는 빠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이들끼리 가면서 장난치다가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절한 조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차로 보면) 너무 느리게 간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학교가 너무 많다. 거길 지날 때 저 속도로 가면 좀 답답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영국 로열홀러웨이대 심리학과 연구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속도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당 연구에서 성인은 시속 80㎞까지 달리는 차의 속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시속 32㎞까지만 제대로 인식했다.


서울시는 경찰과 지역사회 협의 후 올해 안에 추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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