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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4번 해놓고.."견적서 보고 배상 해줄지 말지 결정할 게" [영상]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08:36

수정 2024.02.20 08:36

한 주차장에서 검은색 차량 차주가 옆 흰색 승용차 옆 부분을 '문콕'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한 주차장에서 검은색 차량 차주가 옆 흰색 승용차 옆 부분을 '문콕'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한 주차장에서 검은색 차량 차주가 옆 흰색 승용차 옆 부분을 ‘문콕’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한 주차장에서 검은색 차량 차주가 옆 흰색 승용차 옆 부분을 ‘문콕’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파이낸셜뉴스] 문콕으로 상대 차를 파손 시킨 남성이 수리비를 요구하자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문콕 피해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새벽 2시쯤 지하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다.

CCTV 영상에는 주차돼 있는 A씨의 흰색 승용차 옆으로 B씨의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다. B씨는 차에서 내리려 운전석 문을 활짝 열었고 A씨 차 조수석 문에 크게 부딪혔다.

그런데도 B씨는 차량 운전석 문을 또다시 활짝 열었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충돌이 발생했고 차에서 내린 B씨는 차량 뒤쪽으로 이동해 뒷좌석 문을 힘껏 열었고 이때 두 번의 문콕이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경찰관 입회하에 충격 부위 대조도 마친 상황에 견적서를 보내면 받아보고 배상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도장 비용 140만원 견적 나왔다고 하니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며 본인은 문콕 한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민사 소송하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며 “자차보험 처리하면 100대 0으로 이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상금 청구까지 하면 소장에 인적 사항이 나온다”며 “그대로 상대에게 청구하면 된다.
상대가 주면 다행인데 안 주면 본인이 또 소송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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