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 대리운전하다 아파트 벽면 충돌
차량 화재로 차주 사망케 한 혐의
檢 "혐의 전면 부인…반성하지 않아"
차량 화재로 차주 사망케 한 혐의
檢 "혐의 전면 부인…반성하지 않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대리 운전기사 최모씨(62)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한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씨 또한 지난 15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밤 9시43분쯤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았다.
최씨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해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사망한 A씨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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