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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주 사망' 1심서 금고 1년…檢·대리기사 쌍방 항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6:39

수정 2024.02.20 16:39

테슬라 차 대리운전하다 아파트 벽면 충돌
차량 화재로 차주 사망케 한 혐의
檢 "혐의 전면 부인…반성하지 않아"
자동차 사고 /사진=뉴스1
자동차 사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아파트에 충돌해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대리기사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대리 운전기사 최모씨(62)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한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최씨 또한 지난 15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밤 9시43분쯤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중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60)가 숨졌다.


최씨는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해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사망한 A씨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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