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법 비자금 의혹' 이호진 태광 회장, 강요·협박 등 혐의 추가 고발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1 18:15

수정 2024.02.23 09:42

사법 리스크 터진 와중 경영 관여 혐의
김치·와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재수사

지난 2018년 12월12일 이 전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12월12일 이 전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십억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강요·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전 회장과 성회용 태광산업 대표이사 2명을 강요·협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사건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에 접수됐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 태광그룹 경영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태광그룹 및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태광그룹 소속 기업) 흥국생명 여자배구단 감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당해고하는 등 전횡을 휘두른 것은 업무방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태광그룹이 그룹 총수 일가가 각각 100% 지분을 보유한 브랜드 '티시스'와 '메르뱅'의 김치 및 와인을 구매하도록 계열사 대표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요구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회삿돈 배임·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돼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고 작년 8월 특별사면을 받아 경영에 복귀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