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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네 인생 망쳐버릴 거야"..결별 통보한 여친 협박·스토킹한 20대男, '벌금 1000만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08:59

수정 2024.02.22 08:5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결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모 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5일 1년간 교제해 온 A씨(25)에게 결별 통보를 받았다.

그는 다음 날 새벽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의 모든 걸 망치고 싶다"고 협박했다.

이씨는 또 A씨에게 "반드시 네 인생 망쳐버릴 거야", "너희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술게"라는 등의 협박과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22회에 걸쳐 보냈다.
그는 A씨의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A씨는 부정한 여자'라고 말하고 다니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씨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으나 이씨는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며 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스토킹 범죄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새로운 스토킹을 하는 등 자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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