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니예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남아공男, 구속 기로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0:43

수정 2024.03.04 10:44

주취소란·경찰 모욕에 '먹튀' 혐의까지
총 18건 112신고 돼

남아공 국적의 33세 남성 A씨가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뉴시스(틱톡 'lifestarts42' 캡처)
남아공 국적의 33세 남성 A씨가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뉴시스(틱톡 'lifestarts42' 캡처)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경찰들을 조롱한 영상으로 화제가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이 주취 소란 등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취소란 등 혐의로 남아공 국적의 33세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회화강사 자격으로 입국해 있었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지구대 내 관공서에서 취한 상태로 소란을 부리고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112신고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있어 총 18건의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관공서 내 주취소란 △경찰관 모욕 △사기 △택시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틱톡'에 파출소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니예니예니예' 등으로 소리를 내며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당시 영상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가 계속 빙빙 돌아서 파출소에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했고 파출소에서 나가달라고 설명하자 A씨가 이같이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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