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장관 "금속노조 회계 미공시, 관계 법령 엄격 적용"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4:00

수정 2024.03.04 14: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실·국장이 참석하는 정책점검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 공시 제도 거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 공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는 노조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조가 회계 공시에 참여해 이루어낸 노조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고용부는 금속노조가 18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조가 정부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게 되면 개별 노조, 총연맹, 산별노조 등에 소속된 조합원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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