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종거지? 1200원에 인생을 파냐"..쓰레기 봉투 버렸는데 벌어진 '황당한 일'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5 04:50

수정 2024.03.05 14:02

경지도 오산시에서 자신이 버린 쓰레기 봉투에 다른 사람의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경지도 오산시에서 자신이 버린 쓰레기 봉투에 다른 사람의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버린 종량제봉투 속 쓰레기가 바닥에 쏟아져 있고, 남이 버린 쓰레기가 대신 채워져 있었다는 황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오산시에 나타난 신종거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제 50ℓ 쓰레기봉투를 집 앞 쓰레기 버리는 곳에 내놨는데 오늘 보니 다른 물건이 담겨져 있었다”며 “이게 뭔가 싶어 자세히 봤더니 누군가 내가 버렸던 종량제 봉투를 잘라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뒤 본인 쓰레기를 버려두었더라”고 했다.

A씨는 땅바닥에 버려진 택배 송장과 양말 등 자신이 버린 쓰레기와 새로 채워진 종량제 봉투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종량제봉투에는 이불과 모자 등이 담겨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오산시청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50ℓ 종량제봉투에 인생을 파냐. 이 사람 꼭 붙잡혔으면 좋겠다”고 어이없어했다. 50ℓ 종량제봉투 한 장의 가격은 1200원이다.

한편, 이른바 ‘종량제봉투 도둑’ 사건은 이전에도 여러 번 발생했다. 과거 중년여성이 서울 은평구 빌라 앞 종량제봉투를 뒤적이는 모습의 CCTV 영상이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봉투 상태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쓰레기는 다른 곳에 쏟아붓고 내 종량제봉투만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이 여성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다른 사람이 내다 놓은 쓰레기를 쏟아버리고 75ℓ 쓰레기 봉투 2장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당시 봉투가격의 약 100배에 이르는 금액이었다.

지난 2021년 서울 은평구에서 한 중년 여성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버리고 봉투만 훔쳐가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지난 2021년 서울 은평구에서 한 중년 여성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버리고 봉투만 훔쳐가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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