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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2년차' 사고 사망자 첫 500명대…전년比 7% 감소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7 16:17

수정 2024.03.07 16:17

고용부 "중대재해법 효과 판단은 일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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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건설현장과 소규모 제조업체에선 전년 대비 사망자가 늘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다. 2022년(644명·611건) 대비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4분기부터 발표됐다. 참고치로 생산된 2021년 통계(683명)까지 포함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까지 내려갔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감소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물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사망자가 줄었다.

50인 미만에서 전년 대비 34명(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에선 12명(4.7%) 감소한 244명이 사망했다.

다만 업종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선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도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등이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이 줄어든 것은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 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대형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증가한 것은 전체 건설경기 둔화에도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이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작년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미적용 상태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첫해인 2022년엔 사망 사고가 전년보다 증가한 바 있다.

이번 통계는 산재 사망사고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을 집계한 것이다.
추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엔 확정치에서 제외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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