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의협 간부 3명 경찰 출석…"'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0:48

수정 2024.03.12 11:13

전공의 사직 "시민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행사"
"선동죄는 내란이나 외환, 폭발물 관한 죄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12일 전공의 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12일 전공의 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를 모두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10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전공의 파업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사직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돼야 할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라며 "정부는 심지어 공익을 위해서 전공의들의 수련을 그만둘 자유마저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과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혐의는 SNS에 공개적으로 선동성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것을 주된 범죄사실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 선동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내란이나 외환, 폭발물에 관한 죄에 해당할 때뿐"이라며 "결국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비롯한 의료계의 정책 반대를 '내란'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 지도자 5명에 대한 정부의 폭압은 13만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강제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3월 1일 의협,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그리고 의료지도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슨 대단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파업 불참한 전공의에 대해 의협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단 의혹에 대해선 "그건 말도 안 되고 조작된 공문서를 누군가 만들었다"며 "저희 비대위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인 것으로 보고 어저께 저희가 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파업 발표에 대해선 "서울대 교수님들도 이번 정책 부당함에 대해 한목소리로 의사 표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들은 이 정책이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전공의 집단 파업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일에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지난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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