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임현택 의협 간부 출석 1시간 만에 조사 거부...경찰 "납득 불가"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2 18:25

수정 2024.03.12 18:25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핑계 만들려
'불가능한 날짜 주고 출석 강요' 주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사진=뉴스1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 측의 조사 거부로 전공의 파업·교사 방조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10시 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회장이) 출석 일자를 문제삼아 조사를 거부했다"며 "정해진 출석일자에 출석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출석 때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아무 입장표명 없이 돌아간 후 수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임 회장 측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출석이 불가능한 날짜로 출석 일자를 잡으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조사를 받기 전 임 회장은 13일에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알렸다. 그러나 경찰은 '지침'을 받았고, 이에 따르면 13일에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12일에 출석 불응하겠다는 것인지 수차례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일 조사 당일 경찰 수사팀장이 이날 조사가 길어지면 13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해 시비가 붙었다는 게 임 회장 측 설명이다.

임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두고 이미 SNS와 공개적인 발언을 이유로 고발했다"며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8시간의 강도 높은 포렌식 조사로 아무것도 발견 못한 경찰이 상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맞춰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출석일자를 다시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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