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회사 흑전이라고?”···아내 차명계좌로 주식 사들인 대표이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20:30

수정 2024.03.13 20:30

금융위 산하 증선위, 검찰 고발 의결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상장사 대표이사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 그리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 같은 상장회사 대표에 의한 사익 편취 사건이 적발돼 검찰 고발됐다. 상장사 임직원은 기본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내부 정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법상 규제를 받는데, 그 회사의 수장이 저지른 만큼 금융당국이 수사기관 고발을 결정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5차 정례회의에서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토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도 회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앞서 A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주식을 사고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소유주식 변동 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했으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할 때는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주식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이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매도 후 6개월 후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 역시 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동시에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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