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기 일 평균 2만건 예방" 금융위, 금융회사-핀테크 협력 우수사례집 발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2:00

수정 2024.03.14 12:00

금융회사-핀테크 간 업무 위·수탁
지정대리인 10개사, 위탁테스트 14개사
우수사례 수록해 제도 이용 촉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 A 핀테크사는 2020년 12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아 B 캐피탈에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상품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대출을 신청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금융데이터뿐 아니라 판매데이터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를 사용해 심사를 진행하면 B 캐피탈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5500명을 대상으로 약 14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 C 핀테크사는 지난 2017년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서비스'를 D 은행과 테스트했다. 금융사기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 신뢰도를 검증해 금융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D 은행에서는 이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계좌이체를 하기 전 사기의심계좌를 사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C 핀테크사는 통신·금융·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서비스를 공급했고 이를 통해 일 평균 2만3503건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이를 금융 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사례를 담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14일 발간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 발간한 것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시행 이후 총 37건이 지정됐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영업해보는 제도로 지난 2017년 시행 이후 총 30건이 선정됐다.


이 중 이번 우수사례로는 지정대리인 10개사(4차혁명, 공감랩, 네이버파이낸셜, 디에스솔루션즈, 마음AI, 빅밸류, 스몰티켓, 카카오페이, 크레파스솔루션,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와 위탁테스트 14개사(그린리본, 더치트, 디레몬, 보난자팩토리, 샐러리파이, 씨앤테크, 앤톡, 에임스, 에잇바이트, 올링크, 유더블유에스, 컨시, 투비콘, 페이민트) 사례가 선정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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