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니예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남아공 남성, 재판행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5 10:09

수정 2024.03.15 10:09

주취 소란 및 경찰 모욕 등 혐의
'먹튀'로 체포된 후 지구대서 소란
틱톡 계정 'lifestarts42'는 지난달 19일 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을 올렸다. /사진=뉴시스(사진=lifestarts42 계정 캡처)
틱톡 계정 'lifestarts42'는 지난달 19일 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을 올렸다. /사진=뉴시스(사진=lifestarts42 계정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찰들을 조롱한 영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남아공 국적의 남성 A씨를 사기죄,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무전취식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수갑 찬 모습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서울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에도 택시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된 바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택시 번호판 등을 촬영하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으로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에도 A씨는 2차례 난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됐다. 택시 업무를 방해한 지 이틀 뒤인 같은 달 18일 A씨는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 1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현행범체포됐다. 이어 같은달 29일에도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가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여권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A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욕설 해 재차 현행범체포됐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틱톡'에 파출소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니예니예니예' 등으로 소리를 내며 조롱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당시 영상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가 계속 빙빙 돌아서 파출소에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했고 파출소에서 나가달라고 설명하자 A씨가 이같이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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