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인 불법촬영' 신고하자 흉기 보복...70대 남성 체포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6 14:19

수정 2024.03.16 14:4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불법촬영한 뒤 이를 신고하자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지인인 50대 여성을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낮 12시께 A씨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신고하자 집 근처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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