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쌍방폭행 대기발령' 경찰, 노래방서 도우미 불렀다가 적발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3:19

수정 2024.03.19 13:19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쌍방폭행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가운데 해당 기간에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동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진경찰서 소속 A경위는 전날 밤 11시 50분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동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위는 지난달 19일 강남구 길거리에서 지인인 남성과 다투다 주먹다짐을 한 혐의로 입건, 대기발령된 상태였다.

현직 경찰관의 비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일에는 강동경찰서 소속 순경이 만취 상태로 동료 경찰을 폭행, 현행범 체포됐다.


또 9일에는 음주 시비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경찰청 35기동단 소속 경위에 대한 관리 소홀로 35기동대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 17일에는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이 음주 시비 폭행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윤희근 경찰청장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해당 경보는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하고, 관리 책임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지휘부를 엄중히 조치하겠단 내용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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