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손실 메워주겠다던 귀인···가상자산 수천 넣고서야 정체 알았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0 06:00

수정 2024.03.20 11:20

“가상자산 투자사기 횡행”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A씨는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본 손실을 채워주겠단 B씨 말을 듣고 텔레그램 가상자산 투자방에 들어갔다. 이미 있던 참가자들은 B씨 조언으로 수익을 봤단 인증 사진을 올려 신뢰도를 높였다. 이들은 바람잡이로 추정된다. 결국 특정 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했고, 지정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초반엔 수십만원을 벌었고 인출도 가능했지만 투자금이 수천만원으로 불어나자 돌연 출금을 거절했다. A씨가 항의하자 강제퇴장되고, 연락은 차단됐다.


주식시장에서 만연했던 이 같은 투자사기 수법이 가상자산 시장까지 넘어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신고 거래소는 애초에 이용하지 말고, 고수익 투자를 권유하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는 등 투자 유의사항을 알렸다.

A씨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사례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A씨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사례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A씨가 당한 유형의 투자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당부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거래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며 “처음엔 소액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시킨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되면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여부를 살펴보라고 했다.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등재돼있다. 이 명단에 없다면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일 확률이 높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하라고도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공모해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거나,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은 뒤 특정 사이트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고 짚었다.

초기에 작은 수익을 안겨주며 고액을 가로채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방식인 만큼 금감원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이체하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끊길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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