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 횡행”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주식시장에서 만연했던 이 같은 투자사기 수법이 가상자산 시장까지 넘어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신고 거래소는 애초에 이용하지 말고, 고수익 투자를 권유하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는 등 투자 유의사항을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거래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며 “처음엔 소액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시킨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되면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여부를 살펴보라고 했다.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 등재돼있다. 이 명단에 없다면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일 확률이 높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하라고도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공모해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거나,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은 뒤 특정 사이트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고 짚었다.
초기에 작은 수익을 안겨주며 고액을 가로채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방식인 만큼 금감원은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 계좌로 큰 금액을 이체하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끊길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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