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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기각…'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21:55

수정 2024.03.21 21:55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했으나 '또'
드라마 제작사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 혐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9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사진=뉴스1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9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현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달 만이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이 부문장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지난 2020년 7월 매출을 내지 못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에 4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아내인 유명 배우 A씨가 투자한 곳이다.


검찰은 이 부문장 등이 A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카카오엠에 손해를 입혔으며,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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