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한상의 '중처법 전국 순회설명회'… 50인 미만 사업장 돕는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4 12:00

수정 2024.03.24 12:00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법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전국 순회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는 점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산업현장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연을 맡는다.
강연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정부의 지원 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진행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제도도 소개할 계획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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