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료해야 할 환자 있다..우리 떠나면 진짜 의료대란"..어느 소청과 교수의 호소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4:29

수정 2024.03.25 14:29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서 제출 시작된 날,
반대 의견 낸 이미정 단대 소아청소년과장
이미정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사진=단국대병원 제공,연합뉴스
이미정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사진=단국대병원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과대학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무더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가운데 한 의대 교수가 의료 전문 매체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미정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최근 '청년의사'에 기고한 '사직을 망설이는 L교수의 답장'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병원 나서는 순간, 우리 스스로 지는 것" 기고문

단국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정부의 의대정원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 교수는 "항암 치료 중인 소아암 환자들 때문에 사직서 제출은 못할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라며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사직할 때 우리에게 중환자, 응급환자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의료 대란'은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떠나면 정말로 '의료 대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필수의료 중단 않는게 파업 정당성 얻는 것"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 유지와 같은 사회의 필수 서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의사가 파업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암 수술 등의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의사 파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만약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제가 보던 환자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작성한 후 받아줄 병원과 의사를 확보해 모두 전원 보낸 후에 사직하겠다"며 "그전에는 비록 지치고 힘이 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을 모두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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