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임박...4월1일까지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5 14:57

수정 2024.03.25 14:57

근로복지공단 전경 <뉴스1>
근로복지공단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보험료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른 업종 사업장의 경우 해마다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 보험료 정산과 그해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건설·벌목업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 두 업종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그해 보험료를 직접 신고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분기별 분납도 가능하다.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달 1일이 마감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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