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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연근무'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무료 컨설팅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15:41

수정 2024.03.26 15:41

기반시설 투자·장려금도 지원
2020년 11월 경기도 수원시가 재택근무로 사무실이 텅 빈 모습. <뉴시스>
2020년 11월 경기도 수원시가 재택근무로 사무실이 텅 빈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택·원격근무나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확대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7월까지 세 차례 추가로 모집해 총 400개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가 우선 컨설팅 대상이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은 총 12주간 진행된다.

인사·노무·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1명씩 배정돼 사업장에 4회 이상 방문한다.


기업의 업종과 직무 특성을 분석한 후 인사·노무제도 설계와 정부 지원제도 신청을 돕고 9∼10주 차에 유연근무를 시범 운영한 후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컨설팅 외에 기반시설 투자비와 장려금도 지급한다.

기존 재택·원격근무에 대해 근태관리·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의 50%를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시차출퇴근·선택근무'에 대해서도 시스템 투자비의 70%를 7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반시설 투자비만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했다.

장려금의 경우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이 같은 유연근무를 허용하면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 근로자에 대해선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최대 20만원도 지원한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자율적 합의·선택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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