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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흉기 상해' 재미교포 남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7 13:42

수정 2024.03.27 13:42

"미국인이라 배심원단 있는 게 편해"
일면식 없는 20대男 흉기 상해 혐의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서울 마포구의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재미교포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마은혁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추후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 재판 여부를 묻자 A씨는 "저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있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첫 재판이 연기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목에 주차돼 있던 차량 창문을 노크한 뒤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8일 A씨를 구속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달 25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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