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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속세율 최고 60% 세계 1위"… 대한상의, 152개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2:00

수정 2024.03.28 12:00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며 일감몰아주기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경제계가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욱이 G7 국가들은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상속세 폐지 또는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글로벌 조세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국회와 정부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G7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임에 따라 부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과도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상속세는 경제적 균등 도모라는 도입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지속 인상됐다. 더욱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하며 세계 1위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높은 세율 외에 과세 방식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인데, 이 중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 부담이 더 크다.

건의서는 연결납세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도 주장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과 결손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주요 선진국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독일 50% 초과 △영국 75% 이상 △미국 80% 등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으로 높게 제한해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게 일반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 국민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고 있어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의는 산업활력 강화와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 연장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 추가 지정 △국가전략기술에 직접환급 세액공제 제도 도입 △지난해 말 종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3년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 △기업 출산장려금 관련 법인세 손금 인정 비율 2배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며 미래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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