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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장애인 주차증에 자기 차량번호 적은 얌체족..'징역형 집행유예'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0:31

수정 2024.04.01 10:31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의 장애인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일반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검은색 펜으로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운전석 쪽 유리에 부착했다가 결국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증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에 손을 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B씨는 지난 2022년 1월 시아버지 차량번호를 지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대신 적었다.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이 증명서는 무효가 됐지만 그는 주차증에 손을 댄 것이다.

이후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이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에 비치하고 주차했다가 적발됐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처(부)가 각각 발급해주기에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인 '공문서'다. 타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 사용은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 행위로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 같은 주차증 범죄는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공무원일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되며, 일정 기간 재임용도 불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사진=연합뉴스TV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사진=연합뉴스TV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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