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추가 입건된 의협 간부, 출국 금지 조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7:08

수정 2024.04.01 17:08

이번주 중 디지털 포렌식 조사 참관 예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로 추가 입건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법무부를 통해 강원도의사회 소속인 의협 비대위원 신모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신씨는 앞서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의협 관계자 5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입건됐다.

신씨는 이번 주 중으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참관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현 의협 회장 당선인)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관계자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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