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식점·호텔도 외국인 근로자 가능해진다…22일부터 신청접수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13:52

수정 2024.04.02 13:52

고용부,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받아
음식점은 주방 보조원, 호텔은 건물 청소원만 가능
외국인 근로자<전남도>
외국인 근로자<전남도>


[파이낸셜뉴스] 인력난을 겪는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업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협약을 체결한 1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E-9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이다. 이 중 2회차 규모는 4만2080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 배정분 2만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회차부터는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정부가 서비스업의 경우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으로 고용허가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한식 음식점은 주방 보조원에 한해 서울·부산 등 주요 100개 지역에서, 호텔·콘도업은 주방 보조원과 건물 청소원에 한해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만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21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과 조선업의 경우 5월22~28일, 그 외 업종은 5월29일~6월4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7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임업과 광업을 포함한 3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7월, 4회차는 10월 접수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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