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편의점 대타 알바 잘못 썼다가 1000만원 도둑맞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08:57

수정 2024.04.03 08:57

고용한 사람이라 '절도죄' 해당 안된다는 法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 편의점에서 하루 대타 근무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1000만원을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편의점 대타알바 잘못 썼다가 8시간 만에 1000만원을 도둑 맞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N-PAY 충전해서 도박으로 날린 '대타알바'

자신을 편의점 점주라고 밝힌 A씨는 "하도 답답하고 해결책을 몰라서 글 올려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주말 알바천국 공고 보고 지원한 하루 알바를 고용했는데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받고 일을 시작했다"며 "아르바이트생이 낮 1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라서 신경을 안 쓰다가 저녁 8시쯤 주말 동안 판매할 물건 발주를 넣으려고 매출 내역을 확인했고 몇 초에 한 번씩 'N-PAY' 충전 기록이 있는 걸 발견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한 뒤 편의점에 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먼저 도착해서 그 친구를 잡아두고 있었고, 우리도 도착해서 금고를 열어보니 넣지도 않은 현금 매출이 1000만원 가까이 찍혀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총 142건을 현금결제하고 돈을 넣지 않은 뒤 교통카드를 충전했고, 충전한 카드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 팔았다"며 "아르바이트생은 돈을 온라인 도박을 하는 데 모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현행범 연행했는데.. 피해보상 받을 길 없는 점주

그는 "경찰이 (아르바이트생을) 현행범으로 연행해갔고, 죄목은 컴퓨터사기죄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저희가 고용한 입장이라 절도나 강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작정하고 온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기를 칠지 알았겠느냐"며 "그 돈을 빼는 즉시 인터넷 도박에 베팅해서 모두 잃었다고 한다.
피해 금액을 보상받고 싶은데 탕진해서 없다고 하니 갑갑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들은 "요즘 아이들 정말 강심장이다", "절도가 아니라는 게 더 충격이다.
무서워서 사람 쓰겠나", "처벌법 알고 대놓고 한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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