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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보러 가야하는데"…'이것' 함부로 끌고 갔다 큰일난다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6 07:16

수정 2024.04.06 07:16

소비자원, 봄철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해 4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안전사고는 총 1206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사고 건수는 287건으로 전년(242건) 대비 18.6% 증가했다.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났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69.7%(841건)에 달했다.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위해 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돼 있는지 확인할 것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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