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참석자 11명 추가 송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2:19

수정 2024.04.08 12:19

참석자 25명 중 앞서 송치한 6명 제외
11명 송치·8명 '무혐의' 불송치
현직 경찰관 용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 당시 모임 주선 의혹을 받는 참석자들이 지난해 9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직 경찰관 용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 당시 모임 주선 의혹을 받는 참석자들이 지난해 9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집단 마약 모임에 현직 경찰이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모임 참석자 11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모여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직 경찰관 B씨가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사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모임 참석자는 B씨를 포함해 25명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경찰은 모임 주최자와 참석자 등 6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를 확인한 참석자 11명을 이번에 추가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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