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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죽고 나죽자" 아들 징역 구형받자, 검사에 우산 던진 아버지..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08:03

수정 2024.04.15 08: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졌다.


그는 법정에서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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