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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 아들에 "아빠한테 돈 받아와" 강요까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9:46

수정 2024.04.16 19:4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10대 아들을 이혼한 남편에게 홀로 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2년 당시 12세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홀로 둘째 아이를 양육하던 A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3950만원을 받아 생활비와 벤츠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벤츠를 구입했으나 거짓말이 들통나자 전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후 벤츠 차량을 판매한 A씨는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결국 그 비용도 내지 못하게 됐고, 그의 아들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차량 리스비 미지급에 압류를 당하게 됐다.

그러자 자신의 아들을 아버지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게 했다.


또 그는 지난해 1월31일부터 같은 해 5월31일까지 자녀를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생활을 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돈이 떨어지자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LPG 충전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몰래 가스를 충전하고 26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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