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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고발 직원 색출 혐의'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 1심 집유에 항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16:14

수정 2024.04.17 16:14

전임자 비위 제보자 찾기 위해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한 혐의
서울서부지검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임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색출해 노조에서 제명하려 한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

A씨는 전임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경 직원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측에 해당 직원을 노조에서 제명하도록 회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제보자 확인을 위해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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