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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세요"..전동킥보드 타다 보행자 쳐 숨지게 한 30대, '벌금 1000만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09:04

수정 2024.04.22 09:04

자전거도로 사망 사고에 '벌금형' 선고
휴대폰 보며 걷던 보행자 과실도 참작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8시5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60대 B씨와 충돌해 넘어뜨렸다.


사고 당시 B씨를 발견한 A씨는 비키라고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고 오던 B씨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B씨는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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