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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 달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6:51

수정 2024.04.23 16:51

24일 오후 4시 수원지법서 첫 심문기일 예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에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지방의 모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도의사회는 이 건 외에도 2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젊은 의사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의사회가 근로기준법에 반한 사직서 수리 금지 횡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연달아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소송을 승소해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를 돕는 동시에 잘못된 행정에도 경종을 울리겠다"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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