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근하고 새우 잡아와"..공기업 과장급, 후배 괴롭혀 '감봉 1개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4 09:23

수정 2024.05.14 09:25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과 퇴근 후 민물새우잡이 업무 등을 지속해 지시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해당 구간 굴착공사와 관로 검사 등 현장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퇴근 후 현장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데 직원들을 동원했다.

그는 "새우잡이도 자발적 행동이었고, 강요로 인한 직원 불만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회사 감사실 관계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사 현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길렀는데, A씨는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키도록 지속해 지시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그는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연락해 개와 고양이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직원들과 합의해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산책 등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A씨 의견에 반대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우려돼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주 업체 소속 신분이었던 한 직원은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감사실 측은 "다른 직원들 직위보다 A씨 지위가 높고 관계상 우위에 있으며, 개와 고양이 관리, 민물새우잡이 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지속해 이뤄진 점은 업무상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위에 따른 관계를 고려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사 감사실은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으나 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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